사회 사회일반

대법 "복제 파일, 원본과 동일성 증명 못하면 증거능력 없다"

압수한 컴퓨터 파일의 복제본을 CD에 저장해 증거로 제출해도 원본과 똑같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원본과 동일성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USB 이미지파일이 어떠한 형태로 변환 및 복제 등 과정을 거쳐 CD에 저장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생성·저장된 경위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 파일이 이 사건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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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파일 및 그 출력물과 이 사건 USB 내 원본파일 내용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6,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10월 검찰은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면서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 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복제했다. 이후 복제한 파일을 CD와 출력물 형태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파일들은 복제 작업을 거친 이미지파일도 아니었고 원본과 복제본 중 20개 파일의 해시값도 동일하지 않았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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