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13일 인천공항공사 측에 ‘T1 출국장 면세점 3개 사업권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이로써 기존 4개 사업장을 유지하던 롯데면세점은 주류·담배를 제외한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전 품목(탑승동)’ 등 3개 구역을 반납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다음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 해지를 승인하면 120일 영업 후 7월께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의 평균 낙찰 가격이 다른 사업자들 낙찰률보다 2배가량 높았다”며 “이는 최근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한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신라·신세계·SM면세점 등 각 사업자에게 제2 여객터미널(T2) 오픈에 따른 T1 임대료 인하율을 27.9%로 독단 결정해 통보하면서 추가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공사는 지난해 T1 전체 국제선 출발여객 감소 비율인 27.9% 만큼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오전 각사에 발송했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낮추는 대신 추가 조정은 없다고 명시했다.
면세업계는 공사 측의 이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이다. 당초 공사 측이 제시한 30% 인하율 또한 낮다는 게 업계 입장으로, 중소 면세점을 필두로 줄철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