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법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에 대한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 인사다.
이번 인사로 김 대법원장의 지지 기반인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겼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최 부장판사는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인권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거론되는 이동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원 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론을 촉발하는 데 앞장섰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해마다 15~16명이었던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30명으로 두 배 늘어났다. 고법판사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 가운데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핵심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