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약 미계약분 공급 때 미성년자는 제외

세종시 예비당첨자 비율100%로

앞으로 주택 청약시 미계약분이 발생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계약분이 발생한 청약 단지에서 투기 세력이 주택 구입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동원해 당첨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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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평균 84대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으나 1,188가구 중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미계약분 74가구가 발생했다. 이에 이달 초 잔여 세대 74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신청을 받았으며 60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당첨자 중에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1세, 2001년으로 올해 만 17세인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약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재 40% 이상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세종시의 경우 특별공급이 75%, 일반공급이 25%인데 일반공급의 40%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하게 되면 예비당첨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일반공급 67% 중 40%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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