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및 시·도지사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설치 ▲청년의 주거, 복지, 교육·훈련,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정부지원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인 채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실업과 소득하락,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에는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