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TF는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의 27개 계좌를 집중 점검한다. 이들 계좌는 1,5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것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는데, 해당 계좌들의 원장이 현재 없는 까닭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 검사는 과징금을 부과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