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은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다. 앞서 법제처가 지난 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해당하는 27개 계좌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원승연 부원장이 단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검사하고 필요 시 점검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거래명세·잔액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2개 검사반이 4개사를 동시에 검사하며 각 검사반에 IT 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