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보조금은 배터리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대당 최대 1,700만원(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는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김포시민(만 18세 이상)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ㆍ기업이다.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 차종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impo.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