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 행위(불법 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연 24%, 2월 8일부터 적용) 위반 행위 △폭행·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하남시는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을 현장 점검해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및 광고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신고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 7곳을 점검해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