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을 알아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지는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를 상대로 거래명세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2주에 걸쳐 검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던 25년 전 이건희 삼성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 검사에 착수했지만,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 매체는 일각에서 그동안 27개 차명계좌의 원장이 폐기됐다고 밝혀온 금융당국이 정치권 등의 압박을 의식해 시늉내기 조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