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자본금 3억→15억 원 올려야”…공정위, 상조업체에 증액 요구

100개 업체 자본금, 기존 기준인 3억 원 수준에서 멈춰 있어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다./연합뉴스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다./연합뉴스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증액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공정위는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3억원에 정체돼 있다.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랐다. 2016년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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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된 상조업체 162개사 중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20개사다. 이중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올린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16개사는 법 시행 이후 15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중 100개 업체의 자본금은 기존 기준인 3억원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조업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서를 공정위로 제출해야 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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