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1,000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하는 기업과 프리랜서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업무별 보수 최저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프리랜서는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최저임금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 변경이나 보수지불 지연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발주부터 보수 지불까지 기간을 정하고 보수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은 오는 2021년까지 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며 기업 측의 반발을 고려해 최저임금 액수와 결정 방법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내 프리랜서는 약 1,100만명으로 내년부터 잔업시간상한제가 도입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