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변압기 담합한 효성·LS산전...공정위, 철퇴

총 4,000만원 과징금...효성은 법인 검찰 고발도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LS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1월 입찰 공고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액 3억6,300만원)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LS산전에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전에 낙찰자로 정해진 효성은 검찰 고발 제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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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직원 바꿔치기’까지 하며 담합을 벌였다. 효성이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신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술규격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가 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될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이 입찰에서는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LS산전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실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는 방식을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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