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 안전진단 대폭 강화… 서울만 10만여 가구 직격탄

구조안전성 비중 두배 이상 높여

재건축 연한 상향도 '검토중'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연합뉴스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연합뉴스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과 시설노후도는 각각 15%·25%로 축소된다. 단,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으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E 등급은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를 받는 수준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 시내 10만 3,822가구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목동 단지가 있는 양천이 2만2,358가구로 가장 많아 기준 강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강남4구는 모두 2만6,25가구로 △강동 8,458가구 △송파 8,263가구 △강남 7,069가구 △서초 2,235가구 등이다. 그 외 △노원구 8,761가구 △영등포 8,126가구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안전진단 판정 결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지만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유형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지가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해 ‘재건축’ 판정과 차이 없이 운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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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현지조사’도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포항 지진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추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하려면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은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문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하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지의 준공 30년 안팎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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