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회삿돈 22억 빼돌린 제약회사 해외지사장에 징역 3년

법원, 회삿돈 22억 빼돌린 제약회사 해외지사장에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중견 제약회사 전 베트남지사장 배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S제약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09년 6월∼2011년 3월 회사 운영자금 22억원을 200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베트남 법률상 소규모 유한회사에서는 대표자 승인만 있으면 회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위법이 아니며, 리베이트에 필요한 돈을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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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은 범죄장소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며 “본사가 베트남 현지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배씨는 회사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으며, 이 돈을 영업에 썼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내부 결재서류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범행 사실이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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