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후배 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그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빠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1일 고은 시인의 교과서 속 작품 삭제 여부와 관련해 “중학교·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검정도서”라며 “수정·보완 권한은 발행사와 저작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편찬하고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뒤 검정 심사를 거쳐 출판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 현재 중·고교의 모든 국어과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문학교과서에는 고은 시인의 시 가운데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순간의 꽃’, ‘어떤 기쁨’, ‘머슴 대길이’ 등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다. 이 중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에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출제되기도 했다.
교과서는 상시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교육계와 문학계에서는 문학 작품을 시인 개인의 생활이나 행동과 분리해 작품성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실제로 고은 시인의 작품이 빠질지는 미지수다.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서정주 시인의 작품도 국정 체제에서는 국어교과서에서 빠졌다가 검정 체제에서 다시 실리기도 했다.
교육부도 “교과서 작품 수정 등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