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보험료 상승 제한한 농작물재해보험 나왔다

농협손보, 사과·배 등에 적용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제한하는 ‘보험요율상한제’를 적용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나왔다.

21일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완화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딸기·토마토·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과수 4종은 오는 3월30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시설작물 22종은 11월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우박·지진·동상해(추위 및 서리에 따른 꽃눈 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과수 4종에 화재담보도 새로 도입했다. 또 과수 4종이 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금비율에 10%형을 추가해 농가에서 소액 사고도 보장받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15%·20%·30%형만 운영했다. 사과와 배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완화했다. 전년도에 사고가 없던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한편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농협(조합장 최영달)을 방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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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표는 “올해도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사과ㆍ배 등 과수 4종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형을 도입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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