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신규 진입 금융투자사의 영세·부실화에 따른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올해 금융투자 분야의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 및 부당 업무처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인 최소자본금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이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안 해도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문사모운용사는 신고만으로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지난달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서는 모험자본 전담 금융투자사 육성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소규모 사모 중개 증권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절반이나 깎아줬다.
이에 따라 시장의 역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자칫 개별 금융투자사의 부실화가 커져 시장 전체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장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 절반이 넘는 55%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처음 출범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및 기업신용공여 업무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전과 같이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 인수업무 관련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배정, 재산상 이익 수령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역시 집중적으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