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환노위,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18개월 연장키로

축사 규모별 1~3단계 차등 시행키로

오는 28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농가에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의 시행 유예기간을 1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시행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농가가 배출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로 규정하고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5년 발효 당시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농가의 시행률이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됐다. 농민단체는 오는 3월24일 만료를 앞두고 시행 재연기를 요구해 왔다.


다만 축사를 규모 등에 따라 1~3단계로 분류해 차등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축사인 1단계 축사에 대해선 내달 24일까지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6개월 뒤인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2단계 축사는 내년 같은 기간에 1단계 축사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고 3단계 축사는 2024년 3월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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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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