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김진태 “北 김영철, 대한민국 헌법상 살인죄 체포 가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질문하던 중 사진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질문하던 중 사진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하면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정치고 외교라지만 대한민국 법이 있다”며 “천안함 46명, 연평도 포격 4명 총 50명을 죽인 살인범이 돌아다니면 체포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전 세계인과 박수 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으로 한반도 전체에 헌법의 영향력이 미쳐 김영철도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내국인”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개헌특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그 조항까지 바꾸자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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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 문제 또한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 공보물에는 ‘천안함 침몰’이라고 했다가 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2015년 3월 천안함 폭침 5주년 행사 직전에서야 북한의 소행이 맞다고 공식 인정했다”면서 “당시 제1야당 대표가 그걸 인정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 북한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하기 아주 싫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천안함 사건을 김 부위원장이 주도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고한 내용도 부인했다. 김 의원은 “그때 합동조사단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잠수정이 어뢰를 쐈고 그 추진체가 다 나왔다”며 “어뢰 파편을 조사해보니 북한 해군 소속도 아닌 정찰총국 소속의 북한의 130톤급 잠수정(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에도 천안함 관련 인물에 김영철이 딱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면서 “통일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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