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3일 첫 회의를 마치고 “조사 대상에는 지난번 조사했던 PC 저장매체와 임 전 차장의 업무용 PC 저장매체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성 논란을 감안,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저장매체 사용자였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조사단은 2차 조사 때 암호가 걸려 있어 열지 못했던 문건 760개의 비밀번호도 이들 4명에게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특정 법관들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작성해 행정처 PC에 저장한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2차 조사단은 뒷조사 문건을 발견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이번 3차 조사로 블랙리스트 논란이 길어지면서 사법부 분열을 우려하는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