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직 중 후배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전 검찰 직원 징역형

당직 중 후배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전 검찰 직원 징역형




검찰 청사 당직실에서 술을 마신 채 마시지를 빙자해 후배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전 검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도내 검찰 모 지청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사 당직실에서 후배인 B(여·9급)씨와 당직 근무를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부터 미리 사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던 A씨는 당직실에서 업무 처리하던 후배 B씨를 당직실 방안으로 들어오게 해 술을 마시게 했다.


이어 “마시지를 해주겠다”며 엎드리게 한 뒤 B씨의 등과 어깨를 주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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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B씨는 A씨에게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며 일어섰다.

그러나 A씨는 “십 일자로 서보라”고 하면서 또다시 B씨의 신체를 접촉했다.

결국, A씨는 업무관계로 인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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