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칭하며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되살리겠다며 야산에 암매장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A 씨 부모·A 씨 부인, A 씨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 B(50·여) 씨의 여동생·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 악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 씨 여동생이 다니던 교회에서 신도인 A 씨 부모를 알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A 씨 부모는 “내 아들(A 씨)은 ‘기적도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B 씨 여동생을 현혹했다.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유대관계를 맺은 B 씨 여동생은 언니(B씨)와 남동생을 A 씨에게 소개했다.
수차례에 걸친 A 씨의 현란한 설교에 마음을 빼앗긴 B 씨는 지난해 2월 여동생, 부모와 함께 경북의 한 원룸에서 A 씨와 합숙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B 씨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무차별 폭행했고, 옷을 벗긴 뒤 칼날 위에 앉으라고 위협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인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스스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칭한 A 씨는 합숙하는 신도들을 하루 2∼4시간만 재우며 기도하도록 강요하고, 좋은 일에 쓴다며 B 씨 등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A 씨의 폭행에 B 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중태에 빠졌고 두 달여 뒤 설교 중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수 시간 동안 A 씨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의식불명인 B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는커녕 찬물을 뿌리고 허리띠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A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부모, B 씨 여동생, 남동생에게 연락해 “하나님과 교신해 B 씨를 살려낼 테니 일단 매장하자”며 부모, 아내 등의 도움을 받아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B 씨 시신을 매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B 씨 여동생이 합숙하던 원룸에서 도주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누리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