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해요"

광주시, 1년간 1%대 금리로 최대 2,500만원

광주광역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에 나선다.

1년간 1%대 금리로 3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고정금리는 3년 상환일 때 3.4%, 5년은 3.6%이며 변동금리는 3.19%다.


특히 올해는 1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기존 2.3%에서 2.5%로 올렸기 때문에 지원자는 0.9%나 1.1%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15개 기관 및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광주시는 이차보전 확대와 함께 고정금리 최소 인상(0.1%), 변동금리 동결,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을 위해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업체와 착한 가격업소에 가점 부여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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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0만원을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들은 10개 취급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금 규모는 광주시 20억원에 은행 출연금 10억원을 더한 30억원의 10배로 총 300억원 규모다. 이 중 은행 출연금은 광주은행 5억원, 신한은행 2억원, KEB하나은행 2억원, NH농협은행 1억원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 총 1만9,399명에게 2,148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윤장현 시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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