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금호타이어 끝내 법정관리 가나… '운명의 날 D-1에도' 노사 합의 희박

‘더블스타에 매각’ 소문에 노조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사측 “무책임한 태도… 법정관리·구조조정 위기 피해야”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 자구안에 반대하며 지난 1월 24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며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 자구안에 반대하며 지난 1월 24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며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요구한 노·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설에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차입금 상환 연장을 거부하면서 금호타이어가 단기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 특별 결의문을 통해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추진하는 더블스타 재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쌍용차 사태와 GM의 군산공장 중단 사태를 보고도 지역민 80%가 반대하고 전 구성원이 결사반대한 더블스타 매각을 재추진하는 데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블스타 해외매각을 계속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며 “그럼에도 매각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6일 채권단 이사회 MOU 체결 전까지 해야 하는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안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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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호타이어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MOU 체결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필수 사항이다. 사측이 제시한 주요 자구안 내용은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노·사가 26일까지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1년간 상환 연장해 준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또 단기 법정관리인 ‘P 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 경영정상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를 매각할 예정인데 더블스타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더블스타는 지난해 금호타이어 매각 때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양측간 최종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시한(26일까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시한 내 MOU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금은 회사의 생존과 지역경제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눈앞에 닥친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의 위기를 피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만약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노사가 논의했던 경영정상화 방안보다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 모두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조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를 위한 노조의 입장 변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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