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검찰 10년간 '性 비위' 징계 62건

안태근 26일 피의자 소환

지난 1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검사 12명을 포함해 총 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성 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45건(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검사는 12명이었다. 유형은 성추행·성희롱·성매수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이다. 조치 상황을 보면 △경고 12건△견책 8건△감봉 8건△정직 8건△강등 1건△면직 2건△해임 1건△파면 5건이었다. 특히 경징계인 경고·견책·감봉의 등 조치가 28건(62.2%)으로 절반을 넘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12명 중 9명(81.8%)이 경고·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법무부에서 10년간 성 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1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1명을 제외하면 △경고 1건△견책 2건△감봉 3건△정직 5건△강등 2건△해임 3건으로 중징계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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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성 비위를 수사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무부·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게 아니라 엄정한 징계로 조직 내 성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안태근 전 검사장을 26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이에 대한 감찰 방해에 관여하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포착해 그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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