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법의학, 망자의 권리 지키는 학문"…'30년 외길' 이윤성 서울대 교수

정년퇴임 앞두고 중요성 강조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연합뉴스


“모든 사람은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 30년 동안 법의학 외길을 걸어온 이윤성(65·사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2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의학의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97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이 교수는 병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법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법의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인데도 가려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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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수사기관이 의뢰한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다. 실제로 그동안 이 교수가 부검한 시신만 약 1,000구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또 “일반 의사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 법의학자는 망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한다”면서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최선이고 진실은 사실을 바탕으로 밝혀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의심돼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자칫 ‘억울한 죽음’을 놓칠 수 있다”며 “선진국처럼 특정 조건에서는 부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12세 이하 입양아나 2세 이하 영아 사망 때 부검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병원에 이송된 지 24시간 안에 사망하면 의료사고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무조건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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