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부, 소상공인聯 행정감사 나서나

차기회장 선거 파행…내달연기

지도부 임기 놓고도 설왕설래

정상화委 행정운영 감독 요청

차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다음 말로 연기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승재 현 회장을 반대하는 소속 단체 20여 곳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24일 임기가 만료된 최 회장의 직무가 차기 선거 때까지 유효하다는 연합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관을 임의대로 해석했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어서 중기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연합회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달라며 중기부에 행정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중기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연합회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정인대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는 지난해 연합회에 예산 1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더 늘어난 25억원을 배정했다”면서 “나랏돈을 받는 단체인 만큼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포함해 행정 운영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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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기부는 “아직까지 행정감사 착수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3일 연합회 측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해 3개 회원 단체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다음 달 말께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애매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차기 선거를 치를 때까지 누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지를 놓고 또다시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중기부가 교통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김임용 수석 부회장, 부회장 12명 등 선출직 지도부의 임기는 지난 24일부로 모두 만료됐다. 연합회 측은 정관 46조에 ‘선출직 임원은 임기 만료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최 회장의 직무가 차기 선거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상화추진위는 정관에 선출직 임원은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규정돼 있는 만큼 최 회장의 직무는 25일부터 중단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상화 추진위는 이번 주 중에 중기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같은 날 선거에서 투표로 뽑는데 회장만 선출직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는 앞뒤기 맞질 않는다”며 “정관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추진위 측”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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