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서울 시내 아파트에 무차별 발송한 혐의(공갈미수)로 강 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9일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1천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서울 아파트 70여 세대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가 협박편지를 보낸 곳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등 17개 경찰서 관할 지역 내 아파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들의 잇따른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강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강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과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서울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인터넷에서 아파트 주소를 검색해 수신지를 골랐고, 거주자 이름을 몰라 ‘세대주’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지에는 강 씨와 관계없는 공인중개사무소 주소를 적었다.
무직인 강 씨는 경찰에서 “빚이 있는 데다 생활비까지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과거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으나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