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쌍용건설·매일종합건설이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 39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기업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중 삼전동~석촌동 구간(1.2㎞)을 뚫는 사업을 수주하고 공사 일부를 지난 2015년 2월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2014년 8월 석촌동 일대에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공사는 예정보다 309일이 지나서야 끝났고 서울시는 지체에 따른 보상금 39억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건설사들은 싱크홀로 인한 공정 지연이 ‘불가항력’이었다며 서울시에 미지급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약지반에서 터널 공사로 인한 토사 배출이 많은 상태에서 토사가 추가로 유실돼 싱크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사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사고지점 지질의 문제, 또는 지하수 용출로 인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지질조사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라우팅(지반을 다지는 공법) 등을 충실히 해야 하지만 원고는 당초 계획에 미달한 그라우팅 작업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도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한 1~3차 조사를 거쳐 석촌동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주된 책임은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에 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