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의 판로 확충을 위해 3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을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세부조정기준과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노무비를 올해 노임단가 적용 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증액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낙착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년째 이후에도 1년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올해 전년비 16.4%)를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이어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주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 수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