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공공부문 청소·경비원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반 마련

공공조달 통한 소상공인 판로 확충 및 기술경쟁력 강화…제한·지명경쟁 허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의 판로 확충을 위해 3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을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세부조정기준과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노무비를 올해 노임단가 적용 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증액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낙착률(88%)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년째 이후에도 1년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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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따라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추이(올해 전년비 16.4%)를 감안해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이어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주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 수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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