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난당한 '어사 박문수' 편지 1,000여점 은닉한 업자 검거

문화재 매매업자가 사들인 뒤 국사편찬위에 되팔려다 들통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7일 충남 천안 고령박씨 종중 재실에서 도난당한 간찰(편지)들을 공개했다./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7일 충남 천안 고령박씨 종중 재실에서 도난당한 간찰(편지)들을 공개했다./연합뉴스


도난당한 조선시대 어사 박문수(1691~1756) 집안의 편지 1,000여점을 2년간 자택 창고에 숨긴 무허가 문화재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8년 8월 충남 천안 고령 박씨 종중의 재실에서 도난당한 간찰(편지) 1,047점을 장물업자에게 사들여 은닉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6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간찰들을 모두 회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문화재 매매업자 김씨는 2012년 도난당한 간찰을 한 장물업자에게서 사들인 뒤 충북 청주 자신의 집 창고에 보관하다 2014년 6월 등록된 문화재 매매업자 나모(70)씨에게 도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 지난해 3월 나씨는 구매한 간찰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매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간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물범과 거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변 지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매매업자와 말을 맞춘 정황을 추궁 당하자 장물 판매를 시인했다. 심지어 간찰의 수신자가 ‘文秀(문수)’ 내지 ‘영성군(靈城君)’으로 기재돼 있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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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나씨가 간찰을 구매한 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나씨가 김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도 간찰 절도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문화재 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전문위원의 감정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된 간찰 중 71건은 박문수가 18세기 가족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박문수의 후손인 박영보와 그 아들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 서신은 박문수가 병에 시달리면서도 시찰에 나섰던 내용을 담았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회수된 간찰들은 고령 박씨 문중을 중심으로 사회사를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높은 문화재”라고 전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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