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7월부터 고소득자 건보료 오른다

저소득 451만세대엔 최저보험료

오는 7월부터 고액의 이자나 임대소득을 얻는 직장인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 등 45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51만세대는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27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유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하돼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돼 7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세대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중 1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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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 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적용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세대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성별·연령·소득·재산을 바탕으로 생활 수준을 추정해 부과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32만세대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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