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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최경성 성추행 폭로’ 송원, “괴롭고 힘든 8년의 시간..이렇게 쉬운 사과라니”

극단 ‘명태’ 최경성 대표의 성추행을 고발한 연극배우 송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송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했다. 19세나 많은 극단 대표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 말해야 했고, 그것은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걸어야 했을 만큼 큰 용기였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극단 명태의 최 대표님이 ‘기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셨다 들었습니다. ‘자숙하겠다, 무지했다’ 이렇게 쉬운 사과였다면 저희가 마주쳤던 수많은 자리에서 말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그랬다면 나는 괴롭고 힘들게 8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결국 제 고백이 연극 선후배를 매도시킨 게 되었네요”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제가 왜 고백을 했을까 후회하게 만드는 사과문에 아침부터 마음이 약해지네요”라며 최경성 대표의 사과문을 덧붙였다.

최경성 대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가볍게 생각했던 저의 무지를 후회하고 반성합니다”라며 “이번 ‘미투 운동’에 자유롭지 못한 저를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 꼭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원은 26일 전북경찰청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월 ‘극단 명태’에 소속됐을 당시 대표인 최 대표에게 성추행과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날 기자회견을 마친 송씨를 만나 최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2010년 송씨가 최 전 대표로부터 당한 성추행은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형법상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범행 당시에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으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최씨 범행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연극계에도 이어지면서, 연극계 거장으로 불린 연출가 이윤택과 오태석 등의 성폭력 파문, 배우 이명행, 조재현, 최일화, 오달수,경남 김해극단 ‘번작이’ 대표,국립극장장 후보에 올랐던 김석만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등의 성추행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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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송원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송원입니다.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살이나 많은 극단대표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에 대해서 말해야 했고 그것은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걸어야 했을 만큼 큰 용기였습니다.

극단 명태의 최 대표님이 ‘기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셨다 들었습니다.

“자숙하겠다, 무지했다.”

이렇게 쉬운 사과 였다면 저희가 마주쳤던 수 많은 자리에서 말해주실 수도 있었을텐데..

그랬다면 나는 괴롭고 힘들게 8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결국 제 고백이 연극선후배를 매도시킨 게 되었네요.

제가 왜 고백을 했을까 후회하게 만드는 사과문에 아침부터 마음이 약해지네요...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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