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창업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해준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창업 후 3년이 지난 제조 중소기업이며 관할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대상이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한이 5년 연장됐다. 일몰 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경우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