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고 2일 밝혔다.
바뀐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르면서 일부 고소득자들은 보험료도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1년간 소득 / 근무일수 X 30)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정한다. 이때 상한액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가령 월 500만원 소득자는 기준소득월액을 449만원으로 보고 월 40만4,100원(449만원 X 9%)을 보험료로 냈다. 앞으로는 500만원 버는 사람은 상한액 468만원을 적용해 42만1,200원(468만원 X 9%)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가 1만7,100원 오르는 것이다. 월 449만원~468만원 사이 소득자는 각자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많아진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을 감안해 조정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상한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