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는 “세금 대신 낸 주식을 납부 당시 평가 금액 이하로 살 수 없는 대상에 물납자의 가족 등을 포함시키겠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2017년 12월 20일자 1·5면 참조
세금을 현금 이외 재산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비상장주식으로도 물납할 수 있는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쉽게 떨어지는 점을 노려 세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낸 뒤 물납자의 친인척이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을 통해서다. 이렇게 하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다스의 경우에도 조세회피 우려가 나왔다.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 부인 권영미씨가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416억원을 다스 주식으로 냈는데 이를 친인척이 싼 값에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고자 물납자의 친인척은 물납가 이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물납자 본인만 해당되는 저가 매수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되는 대상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물론 물납자 본인·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지분이 되는 법인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앞서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을 때만 허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