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초대형 IB 5개사를 통해 창업기업에 최대 24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24조원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NH투자·한국투자·삼성·KB 5개 증권사가 빠짐없이 단기(1년 만기) 금융상품인 발행어음을 최대한도(자기자본 200%)까지 발행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일종의 기업 여신으로 초대형 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는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줘야만 하지만 현재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곳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비, 제재 이력 등 사유로 인가 여부를 따지는 심사가 중단됐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가 다시 ‘연말까지 인가 완료, 기업금융 본격화’라는 추진 일정을 발표한 것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증권사가 자기자본 8조원을 넘어야 할 수 있는 IMA 심사 기준을 올해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운용하고 그 수익을 지급하는 IMA는 발행어음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수익의 7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해 기업금융 측면에서 발행어음(50%)보다 은행 등 타 업권에 위협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 업무에 필요한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올해 1·4분기에 자본금을 8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인 미래에셋대우에도 긍정적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전 단계인 발행어음 인가 전에는 IMA 업무 영위 불가’라는 방침을 굳힌 상태인데, 발행어음 심사가 급물살을 타 속도를 내면 발행어음 인가는 물론 IMA까지 단번에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기준 마련은 특정 증권사의 유불리 여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자본 단위가 큰 만큼 심사 기준 역시 발행어음 때보다 엄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변화 조짐에 금융투자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심사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등 초대형 IB에 대한 증권사의 의지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또 회유책을 꺼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도 “또 공수표에 그친다면 업계가 입는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