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준희 양 친부 17차례 등 사건 관련자 3명 반성문 릴레이

친부 고모씨 17차례 반성문 제출

14일 두 번째 공판 열려

지난 1월 4일 고준희양 친부 고모씨(37)가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에서 ‘고준희양 사체유기’에 대한 현장검증을 했다./서울경제DB지난 1월 4일 고준희양 친부 고모씨(37)가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에서 ‘고준희양 사체유기’에 대한 현장검증을 했다./서울경제DB


고준희(5)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던 준희양의 가족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고모(37)씨의 경우 준희양을 방치·폭행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17번이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고모(37)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17번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고씨는 반성문을 통해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을 뉘우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는 두 번,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는 한 번 반성문을 썼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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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씨는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현장검증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준희를 지켜주지 못한 부분이 미안하다”면서도 “준희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준희를 죽이지 않았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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