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서부교육지원청은 은혜초 학부모와의 대책회의에서 남은 학생 40명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은혜초에 대해서는 무단폐교 강행 및 학사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부지원청은 은혜초 학생들에 대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학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해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은혜초는 학생 감소 등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교육청 중재 등으로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기를 앞두고 분기당 397만원의 고액 수업료를 배정하는 등 사실상 정상 운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