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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앞두고 경호처와 협의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경호처와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경호처와 조사 당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부출입구 방호 문제를 비롯해 청사 안팎 통제와 이 전 대통령 동선상 시설물 안전 등 경호와 관련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으나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하면서 1년 전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례를 검토해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장소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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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나아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각종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관여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14일 소환 때는 시간 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언제 조사할 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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