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검찰, 해임청구 극약처방

검찰이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청구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해임이 검사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인 터라 앞으로 성 비위에 연루된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의미의 징계안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사건 조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교류를 하고 또 그를 통해 차명 주식투자를 한 정모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시인한 데 따라 지난달 21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는 조사단 출범 이후 성 비위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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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고검 검사는 지난해 3~11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사건 관련 조언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해당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혁기자 2juzso @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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