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2시10분께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던 A(35)씨가 방송 시청자들 앞에서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5년 전부터 인터넷방송 진행자로 활동해온 A씨는 최근 들어 방송에서 극도의 우울증을 호소하며 방송 도중 스스로를 학대하는 돌출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인 5일에도 A씨는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더 이상 살기가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조롱하고 반신반의하는 글을 올리자 A씨는 방송 도중 갑자기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안고 원룸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인터넷방송사에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제출을 요구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사후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수천 개의 인터넷방송을 모두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터넷방송 특성상 확산력이 커 ‘사후약방문식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