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진경준 공짜주식' 김정주 대표 파기환송심도 2년6개월 구형



진경준(51)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50·사진) NXC 대표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의 규모와 방법 등이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을 직무 대가 수수로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도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진 전 검사장의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심리까지 모두 마친 뒤 이들의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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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김 대표에게 무죄를,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년3개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뇌물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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