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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프랑스 "2020년부터 남녀 임금격차땐 벌금"...초강수 둔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9% 많이 받아

마크롱 임기 내 관철 강력 의지

백브리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BBC방송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남녀 직원 간 임금격차가 심한 프랑스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개혁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정부는 이날 기업과 노조 측에 관련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의회 제출 전인 다음달 말까지 세부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다음달 말 내놓을 사회개혁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하면 남녀 간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오는 2020년부터 총임금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기업들은 불공정한 임금격차 감시를 위한 특별 소프트웨어를 임금지급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직원 수 25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50~249명 미만의 직원을 둔 기업들도 2020년까지 설치해야 한다.


남녀 평균 임금격차가 유럽연합(EU)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인 프랑스 정부가 벌금 부과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나선 것은 성차별 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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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성 평등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주요 과제”라고 강조해왔으며 그의 정부 각료 절반을 여성으로 채웠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성 의원 비중이 25%에서 40%로 증가했다. 뮤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성평등 문제가 노사 대화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 대통령은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양성평등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롱 정부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주도록 하는 법이 45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프랑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9% 많은 임금을 받는 등 여전한 남녀 간 임금격차가 프랑스의 고질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필리프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법이 평등을 규정해놓았지만 실제로 평등이 실종된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 28개국 회원국의 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11.5%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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