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역 이행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2명, 징역 1년6월 선고

“앞으로도 이행할 가능성 없어…병역면제 사유 되는 형량 선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제 DB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제 DB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9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씨도 지난해 10월 25일 육군 또 다른 부대로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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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며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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