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방의원 말고도 박 후보와 공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와 문제가 있었고, 시의원이 가게를 찾아와 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다”며 “이 때문에 전 부인이 박 후보의 여자 문제로 더는 박 후보와 같이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제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온 박 후보의 전 부인 박모씨는 오씨의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가 이혼한 것은 지난해 9월 15일로, 오씨와 전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와 시의원의 관계는 불륜인 것.
박 후보 측은 현재 해당 시의원과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다는 입장이며, 전 부인과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오씨는 이와 함께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박 후보가 해당 시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오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2014년 당시 공주는 비례대표 입후보자가 1명뿐이었고, 당시 공주뿐 아니라 천안 등 대부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며 “저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마쳤고 사생활이 문제였다면 검증 초기 드러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