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투 수사 2차 피해 막아라"...檢·警에 대책 주문한 여가부

수사 종사자 성인지 교육 등

법무부 대책위도 장관에 권고

‘미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검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폭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 강요,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 신상 노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라 관계 부처에 수사 업무 종사자의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여가부는 검사·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 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신설·강화해 여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대한 수사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경찰 양성 단계에서는 경찰대학의 교양 필수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재직 경찰에 대해서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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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도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2차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지침 마련으로 성범죄 수사 종료 전까지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미투 공개 내용의 공익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신상 공개, 반복적 진술 등 2차 피해에 피해자들이 노출돼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마련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김정욱·안현덕기자 mykj@sedaily.com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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