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문 열어달라"…119 "출동 안합니다"

경기도 생활안전 출동기준 마련

"응급환자나 긴급 상황에 집중"

앞으로 집 안에 응급 환자가 있거나 화재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119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집 대문 잠긴 등 단순한 신고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마련한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 등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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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이밖에 전기·가스·낙석·폭발물·도로·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벌집제거·잠금장치개방 등 생활안전 관련 구조 건수가 전체 구조 건수 14만9,279건 가운데 무려 63.4%인 9만4,627건이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비 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으로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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