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부대 여성 부사관 A씨에게 일부러 여자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괴롭힌 육군 모 포병대대 주임원사 B씨를 징계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몸담은 대대는 본부 건물에 여자화장실이 1개 있었으나 대대 담당자는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여성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들에게 열쇠를 보관하도록 했다. 300여명 규모 부대의 유일한 여군이었던 A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실 남성 군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야 했다. 이마저도 고장이 났을 때는 50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고 급할 때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부사관의 우두머리급인 주임원사 B씨는 A씨의 사정을 전해 들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유격훈련지에 마련된 여자화장실조차도 A씨에게 개방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차를 타고 나가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모두 지난 2012년 A씨가 군대 내 성추행을 공론화한 뒤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군대의 미온적 대처로 2차 피해도 입었다. A씨의 고충을 들은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고 상급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은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며 사실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2년 군 내에서 상급자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B씨는 A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데다 A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